[금요칼럼]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금요칼럼]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 장경상 세무사
  • 승인 2019.11.01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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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로 세금으로 흡수하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켜 일부 재산가들은 사전 상속 차원에서 소유하던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무상이전(증여)하거나 매매로 넘겨주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도 부동산의 거래동향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동시에 자금의 흐름도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물론 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부동산 거래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통하여 금융 거래의 내용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이나 주식의 취득자금 원천을 조사하는 것으로 금융분석원(FIU)에서 금융 거래 내역을 수집하여,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자료등과 실제 자금의 흐름과 비교 분석하는 조사로서, 그 결과에 따라 불분명한 거래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2015년이후 국세청은 금융자료, 부동산자료, 소득자료를 동시에 분석하는 차세대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모든 금융거래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시스템을 PCI(Proerty, Consumtion and Incom Analysis System)라고 한다.

한 개인의 소득·지출을 분석하여 소득에서 지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차감한 금액 과 재산 취득 자금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실소득 보다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국세청에서 PCI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자금출처 조사 에 대비하려면 평소 본인의 근로소득자료, 사업소득자료,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을 잘 파악하고 필요한 증빙은 항상 잘 보관해야 한다.

자금출처조사에 있어 소명대상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80%이상,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최근 필자에게 의뢰인으로 찾아온 A씨는 아들의 결혼에서 소요되는 신혼아파트의 전세금 6억원을 등기하는 부동산과 달리 파악이 안된다고 보아 축의금과 자신의 예금에서 아들에게 주었다가,

 국세청이 수집한 전세계약의 확정일자 자료와 금융거래 확인을 통하여 전세자금의 출처가 A씨임이 밝혀지고, 차용증 등 관련증빙은 물론 아들의 소득의 적정 여부까지 확인하여 40%의 가산세 포함하여 1억5천만원의 증여세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도움을 청하였지만 돌려보낸 경우가 있었다.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최소한 10년 주기를 지켜야만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간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의 상환이나 적정이자의 지급 방법을 분명하게 기재하여 실천하여야 금전대차로서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는 수증자(받는 사람)가 내는 세금이므로 자녀, 며느리, 손자 등에게 자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줌으로써 증여재산공제를 최대한으로 적용받아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 칼럼니스트

 장경상 한국경영자문원 세무 자문위원

▣ 경력

- 38년간 국세행정의 전분야 경험
- 양도, 상속, 증여 재산관련 세금과 세무조사와 불복청구 컨설팅
- 오성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학 전공 (석사)
- 국세청 감사관실, 법무심사국, 국세청장 비서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송무과장, 원주∙ 평택서장
- 동수원세무서장 명예퇴직
- 예일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역임
- 한국연예인 매니지먼트협회 세법강의
- 홍영만의 가정경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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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곤 2019-11-01 09:44:32
증여와 관련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