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양자협의 가져..기존 입장 되풀이끝 다시 만나기로
한일 WTO 양자협의 가져..기존 입장 되풀이끝 다시 만나기로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10.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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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첫번째 양자협의가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의 첫 번째 양자협의를 10월 11일 제네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DSU) 제4.3조에 근거하여 개최되는 WTO 분쟁의 첫 번째 단계로, 우리측은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일측은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통상체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우리측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측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일측이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 것.

또한, 우리측은 일측이 그간 제시한 조치 사유들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및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과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 미흡등에 대해 따졌다.

일본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구로다 준이치로 일본측 수석대표는 "한국이 정치적 동기로 WTO에 의제를 갖고 온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준이치로 수석대표는 "일본은 이번 조치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한국이 주장하는 경제보복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6시간 가량 이어진 이날 협의에서 진전은 없었다. 양국이 각자의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다만, 국장급 고위 관료를 수석대표로 한 양국 협의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2차 협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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