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설치등 법안부의, 29일 아닌 12월 3일로..여야간 합의시 앞당겨질수도
공수처설치등 법안부의, 29일 아닌 12월 3일로..여야간 합의시 앞당겨질수도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10.2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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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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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토론에 부침)이 12월 3일로 결정했다.

2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부의하려던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연기한 것이다.

12월3일 부의는 문 의장이 고심 끝에 내놓은 절충안으로 보인다.  여야가 12월3일 이전에 합의에 이른다면 12월3일 이전이라도 본회의에 부의하고 상정할 수 있다는 뜻도 전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한달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동안 여야가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이 요청한다"며 "12월 3일 본회의 부의 이후에는 신속히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문 의장의 뜻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날 오전 이재정 대변인은 "공수처 논의의 매 고비마다 억지와 몽니로 법안 심사를 지연시켜온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국회법 해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그 어떤 협치도 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어떤 협치도 국민을 넘어설 수 없다며 "지금도 국민은 촛불을 밝히며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이 부여한 국회의 시간은 그런 국민이 주신 시간이라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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