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인 논란' 계엄령 문건, 향후 정국 뇌관" 이인영 "내란음모 의혹, 검찰 즉시 수사 착수해야"
'윤석열 직인 논란' 계엄령 문건, 향후 정국 뇌관" 이인영 "내란음모 의혹, 검찰 즉시 수사 착수해야"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10.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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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 제공

 

계엄령 문건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인이 찍혔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관행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군인권센터가 다시 한번 반박에 나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지됐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앞서 대검찰청은 윤석렬 검찰총장 직인과 관련 "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실제 설치장소도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성되었고,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변명"이라며 비난에 나섰다. 먼저, 합동수사단은 현재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 또는 특검과 같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군검찰에 ‘특별수사단’을 설치하였는데, 민간인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군검찰의 특성 상 계엄 사건과 연루 된 민간인, 예비역 등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법무부와 협력해 민간인, 예비역 등에 대한 수사는 민간 검찰에 맡기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군검찰과 민간 검찰 간에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8년 11 월 7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합동수사단은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만을 발표하고 군인 피의자는 군검찰로 다시 사건을 이관하였다는 것이다.

센터는 이러한 이유로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고,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으로 되어있고 직인도 찍혀있다."며 "사건 번호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62064호’"라고 지적한 후 "합동수사단이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특히,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수사 결과가 어디 있느냐. 관여한 바 없다는 윤 총장의 변명은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계엄령 문건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지되어 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내란 음모를 뒷받침하는 문건이 다시 폭로됐다. 내란음모 수사는 일반범죄 수사와 차원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티끌만한 의혹만 있어도 일벌백계, 발본색원이 대원칙이어야 한다."며 "명백한 내란음모가 있었는데도 단 한명의 피의자를 잡지 못해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현천 사령관 지시로 내란 음모에 가담한 과거 기무사 관계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당시 국방부, 합참, NSC 관련자들도 다시 확인해야 하고, 검찰은 당장 수사할 수 있는 관계자들과 또 특정 정당의 대표를 비롯한 참고인 등에 대해 즉시 수사에 다시 착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명의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발표를 빗대 "임태훈 씨가 공개한 문건 표지에는 작성 주체가 '國軍幾務司令部(국군기무사령부)'로 돼 있는데, 이는 '國軍機務司令部'의 잘못이다. '機(기)' 자를 '幾' 자로 쓴 것"이라며 "군이 자체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히면서 "허위사실"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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