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 칼럼] 2020년도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서로 다른 한숨
[금요 칼럼] 2020년도 최저임금 변화에 따른 서로 다른 한숨
  • 장동화 공인노무사
  • 승인 2019.10.25 08: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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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9% 인상된 최저시급 8,590원, 기본급 1,795,310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되어 주5일 1일 8시간 정규 근무한 경우 월 1,795,310원이 된다.

월급제 직원인 경우 노동법에 따라 1주일을 만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 즉 8시간분의 임금을 유급으로 주어야 하므로 정규 근무자의 경우 월평균 4.345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월정급여는 209시간 X 8,590원 = 1,795,310원이다. 전년 대비 월급여는 50,16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법은 전두환 전대통령 시절인 1986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듬해인 1987년 6월말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1988년 1월 1일부터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시간 당 3,700원~ 3,900원으로 시행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최저임금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1988년 당시 월급여로 따져보면 약 80만원 월급 수준이었는데 당시 대기업 4년차 경력의 직원의 경우에도 월급이 약 100만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도입 초기의 최저임금 수준은 그리 나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다. 1986년 이후 10년 기간 동안 질풍노도와 같은 경제성장의 시절에는 경제성장률, 임금 인상률, 회사채 이자율이 2자리 숫자였고, 양극화 현상이 오늘날처럼 심한 시기는 아니었다.

1987년 IMF 구제금융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김대중 정권에서 IMF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8.9-1999.8. 적용 최저임금을 전기 대비 역대 최저인 2.7%, 다음 기에는 4.7% 인상에  그쳤으나,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짧은 기간 안에 IMF를 극복하여 이후 2년간 16.6%, 12.6%를 올려 그간 약 8% 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보조를 맞출 수 있었다.

2020년에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2년간 16.4%, 10.9%로 인상되자 모든 경제 실책은 최저임금에 기인한다고 뭇매를 맞았고(역사상 가장 큰 인상률은 1991년의 18.8%임), 이를 감안하여 2020년에는 역사상 3번째로 낮은 2.9%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2010년 이명박 정권 때 2.7% 인상된 기록이 역사상 2번째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었다.

영세상공인의 경우 노동법의 전문가에 속하는 필자를 만나면 한결같이 최저임금을 탓한다. 공인노무사로서 그 책임을 함께 느껴야만 이들을 달랠 수 있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임금 인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줄이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제시하고 만다.

한편, 직원은 또 다른 불만을 제기한다. 열악한 소기업의 경우 신입 사원도 180만원 수준을 받고 있는데 10년이 넘게 일한 자신은 챙피해서 다른 사람에게 월급을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다른 성과급을 합해도 200만원 밖에 안된다고 불만이다.

임금은 언제나 문제 투성이었다. 아무리 임금을 올려줘도 만족감으로 승화되지 않는다. 저임금 사원에게 올려 주는 임금 인상 효과는 몇 달을 못 버틴다. 곧 바로 이들의 생각은 그 돈으로 혼자는 겨우 살지만 연애나 결혼이나 아이나 집은 나와 상관 없다고 포기하고 만다.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N포세대라는 말이 나왔다.

반면, 대기업 회장이 받는 수억~수십억 연봉과 그 외에도 주식 배당, 쌈지돈처럼 꺼내 쓰는 경비지출, 게다가 수십억~수백억의 스톡옵션까지 챙기기 것을 보면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이젠 최대임금도 규제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생겼다.

만인을 만족케하는 평등과 공정은 인류 역사 상 애초부터 없었을지도 모른다. 양극화도 웬만큼이면 괜찮은데 더 심한 국가도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

2020년은 2.9%로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되어 기업들은 한 숨을 좀 돌릴 것 같다. 반면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 대신 고용안정과 확대란 보상이 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 칼럼니스트

 장동화 한국경영자문원 노무자문위원

▣ 경력

- 노무법인새빛 대표 공인노무사

- 마포구청 인사노무 상당역, 생활임금심의위원

- 마포상공회 감사

- 광명시청 일자리위원

- 국선노무사

- 한국불컴퓨터, 넥산티스코리아 CEO 역임

- 케이비스마트텍 대표이사 역임

- LG전자 마케팅과장

- 연세대학교경영대학원 석사

- 한양대학교 경제학 학사

- 국립철도고등학교 업무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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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곤 2019-11-01 09:49:06
최저임금 과 직원만족 그리고 기업인의 입장을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