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 새벽 판가름 날듯..변호인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안되는 점 상세히 설명"
정경심 교수, 구속 여부 새벽 판가름 날듯..변호인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안되는 점 상세히 설명"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10.23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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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뉴스화면 캡처본
YTN뉴스화면 캡처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인한 구속여부가  23일 늦게 또는 2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 교수는 23일 6시간 50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심사는 23일 오전 11시 시작해 이날 오후 5시48분께 종료됐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한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검찰이 제기한 정 교수의 혐의는 모두 11가지에 이르고 있다.. 정 교수는 표창장 위조등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3가지 의혹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된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정 교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종료뒤 "정 교수 건강상태가 구속을 감내하기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개인정보상 구체적인 건강상황은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측은 검찰에서 요구한 CT와 MRI 영상 및 신경외과 진단서 등을 모두 제출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영장에 기재된 모든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차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전하면서 "그동안 수사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아 재판과정만은 철저히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선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변론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장시간 한 가정이 파탄날 지경으로, 시민으로 도저히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는데 이젠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정에서 자기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정의는 밝혀지되 그로 인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당하고 과도하게 평생의 상처를 받는 건 여기서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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