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직접 감찰 확대..법무 개혁위 "자의적인 사건 배당, 상명하복 주요 원인"
법무부, 검찰 직접 감찰 확대..법무 개혁위 "자의적인 사건 배당, 상명하복 주요 원인"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10.22 1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법무부 제공/신임검사임관식
사진=법무부 제공/신임검사임관식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21일 감찰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보고·자료제출도 의무화 되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 사유를 기존 3개에서 4개를 추가했다.

종전 직접 감찰 사유로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인 경우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던 것을 해당 규정을 바꿔  4개 늘렸다.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 이다. 

또 검찰에서 비위 행위가 발생하면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만약 검사가 저지른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법무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을 실시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관은 비위 조사와 감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청에 감찰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검찰청은 제3자 사생활 보호, 수사기밀 유출 방지, 수사 등의 지장 초래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감찰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한편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이날 검찰이 사건 배당 절차와 관련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인력을 줄일 것도 주문했다.

 개혁위는 "현재 검사에 대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방식은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을 배당권자의 의중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검사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검찰의 임의배당 시스템은 전권예우와도 직결되고 지휘부와 가까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검찰 단계에서 이른바 '배당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의심을 국민들이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의적인 배당은 곧, 검찰 내부에도 과도한 상명하복 문화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혜배당'을 통한 '검사 줄 세우기 효과' 또는 배당을 일시에 몰아주는 일명 '폭탄배당'을 통한 '검사 길들이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