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대법원 패소로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45일간 못한다
아시아나항공, 대법원 패소로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45일간 못한다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10.17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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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이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지 못한다.


17일 열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패소한 때문이다.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소속 B777 여객기가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 3명, 중상 49명 및 항공기가 대파된 사안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내린 행정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처분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판결로 처분이 확정되었다.

이에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정지 45일이 확정됐다.

앞서, 국토부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아시아나항공은 이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재개했다.

결국 1심과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에서 모두 국토부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당초대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2020년 2월 29일 이전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여객들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운항편으로 대체 수송하는 방안을 마련한 뒤 운항정지 개시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임시증편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조치로 100억원 이상의 매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운항 정지 기간 동안 다른 노선의 대체편 투입을 준비하고 있어,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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