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내년 1학기 시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내년 1학기 시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11.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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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본인 소득이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천592만원)를 넘으면 갚아야 하고,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졸업 후 3년까지 상환은 계속 유예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했다.

세부 시행계획을 보면 이 제도는 내년 1학기부터 도입되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1월께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0년 신입생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재학생(복학 및 편입 포함)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 모두 선택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천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을 받는 경우 이중수혜는 금지된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 분위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득 8~10분위 가정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을 적용받는다.

대출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금리와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매학기 결정된다.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은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00%, 상환율은 20%로 정해졌다.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본인 소득이 연 1천592만 원 이상이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환은 취업 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결과를 감안해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되며,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상환액을 강제 징수한다.

만약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계속 유예된다. 단, 졸업 후 3년까지도 상환 실적이 없으면 일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 상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부동산 등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뒤 그 금액이 기준소득의 1.5~2배를 넘게 되면 상환 개시를 통보한다.

상환 개시를 통보했음에도 1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은 강제 징수하고 미상환 원리금에 대해서는 전액 일반 대출로 전환한다.

해외이주자의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전액상환 또는 보증 입보 후 일반대출로 전환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등 맞춤형 학자금 지원을 위해 총 1조 672억 원의 예산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며, 관련법률 제개정을 올해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으로 하여금 대출자의 소득을 포착하고 원리금의 징수를 담당하도록 해 채무 불이행율이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제도 시행에 맞춰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고 학점 부풀리기를 하는 일이 없도록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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