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한 조국이 남긴 검찰개혁안은? " 특수부 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검찰 감찰 강화등"
사퇴한 조국이 남긴 검찰개혁안은? " 특수부 폐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검찰 감찰 강화등"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10.14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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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날 조국발 검찰개혁안이 나왔다.

조국 장관은 이날 오전 지난 8일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지 한 달만에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수부 폐지, 부서 축소..조직문화 개편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은 먼저,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해, 현재 7개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존치하는 3개청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다. 이로써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되게 된다.

명칭 변경을 통해, 그 동안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문화를 형사부·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한다는 것.

수사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별수사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수원지검․대전지검․부산지검 4개청에서는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하여 민생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 인권보호 강화..심야조사 제한, 조사시간 한정, 피의사실 공표 금지등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 입법해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검 등 관계기관에 의견조회 중이고, 10월내로 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1회 조사는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야조사도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를 제한한다.

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절차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 최소화,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 금지,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요구 제한, 출석요구 과정을 기록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사건관계인을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내용들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검찰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갔다.

또한 법무부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조 장관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훈령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고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한다.

감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외부위원의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의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검사의 의원면직 사례 중, 중징계 사안임에도 법무부가 비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중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의원면직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과 관련, 의원면직 제한사유 의견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확인 단계라 하더라도 ‘비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복안도 제시됐다.
 
한편, 징계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아니한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면직 된 사례 등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규, 훈령 등을 상시로 점검하여 상위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비위를 저지른 검찰구성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위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의지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꾸어야 하고,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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