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및 인수합병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자국 경쟁법 개정안을 10월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경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규제강화, 혁신기회 증진, 경쟁업체 시장접근성 및 데이터 접근성 보장, 인수합병 규제완화 등이다.
경제부는 경쟁법 개정안을 부처 간 협의를 거처 최종 확정한 후 의회의 표결 및 심리를 위해 이관할 예정,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쟁기업의 데이터 접근성 보장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기존 구매력 기준과 함께 '중개력(intermediary power)' 기준을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으로 새로이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인수합병 규제완화와 관련, 개정안은 인수합병 통보기준을 5백만 유로에서 천만 유로로, 인수합병 자동승인 기준 1,500만 유로에서 2천만 유로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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