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3년 이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자동차 구입 3년 이내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11.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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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판매한 자동차가 3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제작사가 무상수리 해줘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 고시)'에서 권고수준으로 운용하고 있는 자동차 무상수리, 부품공급 의무화를 법제화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 기간만료)에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하도록 하고, 그 외 장치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이내 (주행거리 4만km이내) 문제가 생기면 무상으로 수리해 주도록 한다.

아울러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공급을 의무화해 자동차 부품공급이 조기에 중단되는 것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임시운행허가 제도도 개선 됐다. 신규등록, 하치장 보관, 판매 후 환수 등 운행하는 차량은 현행 10일에서 10일 이내, 수출말소 등록한 자동차 선적운행 차량은 현행 20일에서 20일 이내, 등록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 운행하는 차량은 현행 40일에서 40일 이내로 범위를 확대해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변경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고전원 사용에 따른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장치 변경을 할 수 있는 기준·자격·절차 등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 시·도와 다른 시·도간 차등 부과되던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정해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으로 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이밖에 자동차 제작자의 제원 통보, 제작결함 시정조치 진행사항 보고 및 구조변경검사 수검자의 자동차검사 신청서류 제출 등은 전산정보처리조직 입력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업무처리로 제작자, 정비사업자 및 자동차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되는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교통도로분야에서 검색(전화 2110-8692)에서 볼 수 있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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