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국, 검찰 압수수색 통화 탄핵사유" 더불어민주당 "인륜에 비추어 합당한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
자유한국당 "조국, 검찰 압수수색 통화 탄핵사유" 더불어민주당 "인륜에 비추어 합당한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9.2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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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자료사진=자유한국당 제공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압수수색 검찰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이 압력이라는 주장을 제기하며 자유한국당이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 통화, 그마저도 거짓말하려다 결국 들통 났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전화통화에서  배우자의 건강이 위중해 보이지도 않았고, 전화통화에서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하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고 한다"며 "이거 정치적으로 보면 무엇이겠나. ‘신속하게 하라’가 아니라 ‘졸속으로 하라’고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곧바로 발각될 거짓말까지 해가며 덮으려한 검사 협박전화, 매우 위중한 범죄"라며 "검찰청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 검찰탄압, 법질서 와해·왜곡 공작"이라며 탄핵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인륜에 비추어 합당한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자 권리라고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27일 "조국장관과 압수수색 검사 간 전화통화는 형사소송법상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은 검찰개혁 요구를 호도하기 위한 외압 주장을 삼가라"며 "자유한국당이 조국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과 검사 간의 전화통화가 외압이라고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법상 가능한 일이며 인륜에 비추어도 합당한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자 권리"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2항은 ‘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고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조국 장관은 방배동 자택의 공동주거주로서 집행책임자인 검사에게 영장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장관 지위와 상관없이 피의자 정경심 교수와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자신의 평온한 주거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신속한 영장집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그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화로도 가능한 일"이라며 "이를 수용할지의 여부는 집행책임자가 현장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과잉금지’의 헌법정신에 비추어 가능한 한 신속히 압수수색을 종료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를 조국 장관이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검사가 주광덕 의원과 조국 장관의 이와 관련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의 질의 응답 이후, 조국 장관과 검사 간의 전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담당 검사가 조 장관의 전화 내용을 ‘부적절’하게 느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인권을 추호도 고려하지 않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위압적인 발상이자, 도를 넘는 ‘언론 플레이’"라며 "검찰의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수사가 여론의 거센 역풍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들불처럼 번져가자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해 검찰의 위압적 행태를 호도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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