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로스 미 상무부 장관에 " 232조 수입차 관세, 한국 제외되어야..일본 수출규제조치 관련 미국 지지 요청"
성윤모, 로스 미 상무부 장관에 " 232조 수입차 관세, 한국 제외되어야..일본 수출규제조치 관련 미국 지지 요청"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9.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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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4일 미국 뉴욕에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에 근거한 수입 자동차 관세 추가 부과 조치에서 한국은 제외돼야 함을 강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미국은 지난 5월 17일 이에 근거한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180일간 협상토록 했다. 이에 따른 조치 결정 시한이 오는 11월 13일이다.

성 장관은 로스 장관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등을 감안해 한국 면제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로스 장관은 이에 대해 자동차 분야의 교역과 투자가 한미 간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 장관은 또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 측의 지지를 요청했고, 로스 장관은 미국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영향을 언급하며 사안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했다.

성 장관과 로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교역·투자 성과도 공유했다. 지난 23일 한국가스공사는 BP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구매계약을,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APTIV사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각각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로스 장관은 SK이노베이션과 롯데케미칼 등의 투자 사례도 언급하며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월 미국 조지아 주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가졌고, 롯데케미칼은 지난 5월 루이지애나 주에서 에탄크래커 공장을 준공했다.

한편, 성 장관은 회담 후 미국 첨단제조혁신센터(Manufacturing USA) 가운데 스마트제조와 청정에너지 등을 담당하는 RAPID 센터를 방문해 제조혁신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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