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자산가, 탈세 수법 더욱 진화..'미성년 자녀 富 이전', '땅굴 파기식 조세 탈루' 횡행
고액자산가, 탈세 수법 더욱 진화..'미성년 자녀 富 이전', '땅굴 파기식 조세 탈루' 횡행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9.19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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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들이 사익 편취를 목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면서까지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세법망을 피한 땅굴파기(Tunneling)’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과 사업 기회를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거래로 위장한 이런 은밀한 이익 빼돌리기는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으로 국가재정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개인 사익을 위해 기업과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빼돌려진 자금이 미성년 자녀의 자산 취득 등 비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경제 활성화까지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기업과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고액 자산가의 ‘땅굴파기식 조세 탈루 행위’에 대해 송곳 검증하고, 뚜렷한 자금원 없이 고액 부동산・주식 등을 취득한 ‘미성년․ 연소자 부자’ 등에 대해서도 엄정히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탈세 수법은 보다 진화하고 있다. 최근 고액 자산가의 이익 빼돌리기(Tunneling) 수법은, 과거 단순한 매출누락·가공원가 계상이나 법인카드 사적사용, 증자·감자·합병·고저가 거래 등 1차적 자본거래에서 벗어나, 복잡・다양・교묘한 거래구조를 설계해, 외형상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조세회피목적의 거래 형식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 무직자·학생·미취학 아동 등 미성년・연소자가 정당한 소득・자금원 없이 고액의 부동산, 주식이나 예금을 보유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조사대상자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 중 무직 16명, 학생 12명, 미취학 1명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국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묘역・미술품・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시켜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유형을 소개했다.

사주일가 지배법인에 부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의 끼워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유형과 위와 같이 유출된 자금을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금융자산・부동산 취득 등 비생산적인 분야에 유입시키는 등의 수법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한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이익 분여자 측면)뿐만 아니라,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는 ‘미성년·연소자 부자’(이익 수증자 측면)까지 대상으로 한 쌍방향 검증을 실시해 이 중 탈루 혐의가 크고 고액의 자금을 편취하여 기업에 큰 손해를 끼쳤거나, 이익을 빼돌린 수법이 교묘하고 악의적인 219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 자산가의 일탈행위에 초점을 맞춘 만큼,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사주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탈루유형 이외에도 고액 자산가 등의 사익 편취행위 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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