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백색국가에서 제외" 시행.. 일본 "유감" "보복"등 반발 기류
정부 "일본, 백색국가에서 제외" 시행.. 일본 "유감" "보복"등 반발 기류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9.18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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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수출통제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나눠지고, 일본은 ‘가’에서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일본을 포함한 ‘가의2’ 지역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가의1’ 지역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개별허가의 경우 신청서류가 5종으로 ‘가의1’ 지역보다 2종 더 많고, 심사기간은 15일 이내로 최고 열흘이 더 길다.

포괄허가도 신청서류 3종에 심사기간은 15일이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반면 ‘가의1’ 지역은 신청서류 1종에 심사기간 5일, 유효기간은 3년이다

산업부는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2일 개정안을 발표했고,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법제처 검토,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담 심사자를 배정해 수출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에 일본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의 간부는 이에 대해 "유감이다"는 반응을 내놨다. 일본이 지난 3일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관련 설명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했는데 명확한 답변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계속해 한국 측에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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