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환수관련 금감원 권고 무시
보험사들, 환수관련 금감원 권고 무시
  • 오석주 기자
  • 승인 2009.11.1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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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경제신문/데일리경제]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의 수당환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권고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수당환수로 인한 파장을 우려해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상대로 수당지급과 환수조건에 관해 설계사들이 이를 분명히 인지했다는 동의서를 제출받도록 보험사들에 권고한 바 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S사 등 일부 대형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한 신입위촉설계사들은 “7월 이후에도 여전히 위촉계약서 작성 이전에 환수조건에 관한 일체의 설명이 없었으며 동의서 작성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 중소형보험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일부 동의절차를 거치는 업체들조차 환수조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위촉계약을 위해 필요하니 일단 서명하라는 식의 일방적인 절차로 끝내기가 일쑤다.

지금껏 영업현장에선 수당환수와 관련해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었다.

위촉계약서 상에 구체적인 환수관련 규정이 없는데다 보험사들은 교육 진행시 이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다 계약실효 시에는 설계사에게 사전통보 없이 고지서만 발송하고 있어 환수에 관한 설계사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영업소장이나 팀장이 신입설계사들의 실적을 맞추기 위해 자신의 계약을 끼워주고 비공식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향후 환수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의 실적으로 잡힌 신입설계사가 영업소장이나 팀장에게 지급한 수당까지 환급해야 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보험사의 환수조치에 관해 설계사들이 관련서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도 문제시 되고 있다. 최근 환수대책카페의 소송당사자 가운데 약 50%가 소속 보험사에 환수금 관련 내역서를 요청했지만 이를 제공받은 설계사는 10%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금감원의 권고자체가 설계사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의 고성진 위원장은 “환수관련 동의서는 향후 보험사와 설계사간 소송이나 분쟁 발생시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환수관련 교육이 없어도 설계사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절차”라며 “일단 환수관련 동의서에 서명하면 향후 보험사의 환수조치에도 법적 대응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험사가 재빨리 환수조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자료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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