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정보] 자연재해(natural disaster)인 태풍(typhoon)과 보험보상(保險補償)
[알아두면 좋은 정보] 자연재해(natural disaster)인 태풍(typhoon)과 보험보상(保險補償)
  • 김창영교수
  • 승인 2019.09.14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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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란 북태평양 서남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대륙 동부로 불어오는 열대성 저기압 또는 그 열대성 저기압이 동반하는 폭풍우를 말한다. 풍속은 보통 초속 17.2m 이상에 이르며, 보통 7∼9월 사이에 내습하여 종종 해난과 풍수해를 일으킨다.

이러한 태풍으로 인해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손해를 입은 사람 또는 물건(보험의 객체)이 해당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입한 보험의 종류에 따라 반드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험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종류에 따라 크게 인(人)보험, 물(物)보험과 배상책임보험(legal liability insurance) 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중 물(物)보험은 보험의 대상에 따라 화재보험, 해상보험 및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각종 보험은 그 담보하는 위험이 각기 다르므로 태풍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우선 담보하는 대상이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인 인(人)보험의 경우(질병위험을 담보하는 경우는 제외) 담보하는 위험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이므로 어떤 사고에 의해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어떤 사고가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발생의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태풍으로 인해 사람의 신체 또는 생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태풍이라는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이므로 당연히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위험보편(危險普遍)의 원칙(原則)에 따라 화재의 원인을 불문하고 화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태풍으로 인한 손해도 그 태풍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생긴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태풍만의 원인에 의한 손해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화재보험에서도 풍·수재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담보위험 중 대표적인 것으로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이 있는데, 이는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해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위험은 오랜 실무와 판례를 통해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충돌(collision), 악천후(heavy weather) 등으로 본다. 따라서 태풍도 악천후(heavy weather) 중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상에서 태풍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기차량이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경우에 보험보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약관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보상여부를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약관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을 보면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이는 동종제한(同種制限)의 원칙(原則)에 따라 지진, 분화 및 이와 유사한 동종의 원인에 의한 손해만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배상책임보험(legal liability insurance)의 경우인데,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항을 보면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고, 자동차보험보험 표준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4조를 보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손해의 경우 보험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칼럼니스트

      김창영 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경력
- 종합손해사정사
- 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부문 자문위원
- 가나손해사정법인 부대표
-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손해사정사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학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저서
-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1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수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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