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선량한 자영업자 울리는 식품위생법
[금요칼럼] 선량한 자영업자 울리는 식품위생법
  • 오동현 변호사
  • 승인 2019.09.1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서론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로부터 한밤중에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잠을 깨워 미안하다는 말도 잠시, 흥분한 목소리로 억울한 사연을 쏜살같이 토해낸다.
정신을 가다듬고 들어보니, 하시는 말씀은 청소년인줄 모르고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벌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물으며 한숨을 쉬고 있는 사장님에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전할 때면 왠지 내가 잘못을 한냥 몸이 움츠러든다.

 
2.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판매·대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상식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성장이 굉장히 빨라서 외양만으로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인지 아니면 성인인지 구분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특히, 일부 청소년 중에는 타인의 신분증 또는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성년자는 음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하여 음식 값을 계산할 때 본인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무상으로 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자진신고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더 큰 문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는 것이다.
영업을 몇 개월간 중단하게 될 경우 영세사업자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심각한 문제가 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일부 개정하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다.

가령, 6명의 손님이 왔을 때 5명은 신분증 확인 결과 성인이 분명한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1명 때문에 주류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손님은 기분나빠하며 다른 가게로 자리를 옮긴다.
손님 중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음식점을 방문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은 그때마다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때로는 신분증을 모두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판매자도 모르는 순간 청소년이 합석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은 여전히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4. 결론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 예방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평소 종업원에게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고 교육을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증빙을 남겨 두는 것도 좋다.

만약 청소년 주류판매로 적발될 경우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고 경찰조사와 행정처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법률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는 것도 괜찮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다면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를 면제 받을 수도 있다.

여전히 현실과 법률사이의 괴리는 크다.
정부 및 관할 행정청에서도 일률적인 영업정지 처분이 바람직한 것인지,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 개정 내지 제도적 보완책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

 


■ 칼럼니스트
오동현 변호사, 한국경영자문원 법률 자문위원

▣ 경력
- 현 법무법인 은율(남부) 대표변호사
- 현 국토교통부 자문변호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한국건설자원협회
- 한국건설공제조합
- 서울신용보증재단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주택관리공단
- 한국감정평가협회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다수 기관 자문변호사 및 소송전담변호사 수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