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임금 동결...예금보험공사 등은 5% 삭감
내년 공공기관 임금 동결...예금보험공사 등은 5% 삭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11.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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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동결되고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5% 삭감된다.

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 폐지해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방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주요 경비증가율이 억제되고 내년도 총인건비는 동결하기로 했다. 다만 호봉승급분 1.6%는 인정된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금융형 준정부기관 7곳은 올해 노사협상 결과를 반영, 전년대비 5% 이상 임금을 삭감키로 했다.

임금삭감 대상이 되는 7곳은 ▲ 예금보험공사 ▲ 자산관리공사 ▲ 주택금융공사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한국거래소 ▲ 예탁결제원 등이다.

경상경비는 원칙적으로 동결하되 기관의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은 1% 증액, 개선필요기관은 0.5~1% 삭감토록 할 방침이다. 

인건비 편법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먼저 2000~4000만원에서 2000~3000만원으로 하향된 대졸초임 조정분은 전년도 인건비 기준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호봉체계를 따르도록 했다.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등 시간외수당 할증률은 근로기준법상 하한기준(1.5)이 적용된다.

아울러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로 계산하고 임금 인상 재원으로 쓸 수 없도록 했다.

또 경영평과성과급 중 기존인건비 전환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해 퇴직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했다.

전년도 정부 지침 위반기관은 차년도 인건비 예산 편성시 위반한 부분만큼 삭감 편성된다.

그동안 지적돼 온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은 폐지하고 융자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예산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중금리를 반영해 대출이율을 현실화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중복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축의금 등 경조사비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통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폐지토록 했다.

틀니, 보철 등 치과치료,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비용, 보약재 비용 등 사회통념상 예산을 통한 의료비 지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억제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기준도 강화해 1인당 기금누적액 2000만원 초과 기관은 추가출연 자제, 500만원~2000만원 이하 기관은 세전순이익의 2% 범위내로 제한, 과다출연을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핵심 사업위주로 사업을 전개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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