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체불액 없어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 체불액 없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9.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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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추석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 7개, 산하기관 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해왔다. 그 결과 2016년 설 223억원, 추석 176억원에 이르던 체불액은 2017년 설 93억원, 추석 109억원, 지난해 설 92억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추석부터는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번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교통공사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623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됐다.

정부는 또 지난 6월부터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발주자가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앞으로도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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