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1심에서 징역 2년..배임은 무죄, 횡령은 인정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1심에서 징역 2년..배임은 무죄, 횡령은 인정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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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자료사진=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효성과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이날 1심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2013년 7월 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다.

2008년 9월~2009년 4월 사이 자신의 개인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및  ㈜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약 3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와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조 회장은 부득이하게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횡령 범행은 오로지 사익을 위해서 회삿돈을 임의로 쓴 것이고 배임 범행도 업무 수행을 빙자해 실제 가치보다 미술품을 비싸게 처분해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과거 조 회장이 횡령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횡령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자신의 잘못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뒤늦게나마 피해금액을 변제해서 상당 부분이 회복되고 회사도 조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피해 회복 조치에 과도한 의미 부여하는 것은 '피해 회복을 하기만 하면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결정적 양형 요소로 삼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러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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