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화재보험에 가입할 땐 반드시 자산재평가를 해라
[금요칼럼] 화재보험에 가입할 땐 반드시 자산재평가를 해라
  • 김창영 종합손해사정사
  • 승인 2019.09.06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들은 영업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기업이 영업활동상 보유하게 되는 유형자산에 대해 회계기준에서는 영업상 유사한 성격 및 용도에 따라 토지,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및 사무용비품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업에서는 이러한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미래경제적 효익, 즉 해당자산의 미래평가시점에서의 자산의 가치에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이들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감가상각 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세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의 두 가지 방법을 규정하고, 이들 자산평가방법 중 기업사정에 적합한 방법을 기업 스스로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감가상각 방법으로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 원가모형에 해당하는 방법이다.
참고로 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및 생산량비례법이 있다.

자산평가방법 중 원가모형은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 후 감가상각 후의 금액을 자산의 가치로 인정할 뿐 공정가치를 인식하지 않는 방법이고, 재평가모형은 유형자산을 최초 인식 후 자산평가시점의 공정가치로 자산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법이다.
이 중 재평가모형에 의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더 목적적합한 정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으며, 기업에서의 일반적 자산재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감가상각을 적용한 원가모형으로 평가하던 방법을 평가시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에서는 통상적으로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자산을 평가하여 자산대장 또는 유형자산명세서 등에 자산의 가액을 기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업은 각종 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통해 사고 전의 상태로 영업활동을 원상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회계기준상의 자산분류 및 자산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업으로서는 보험금을 통해 영업활동의 사고 전의 원상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보험에서는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손해보험협회)”에 따라 유형자산을 회계기준과는 달리 건물, 구축물, 시설, 기계장치, 공·기구, 영업용 집기비품, 가재도구, 차량 및 운반구, 재고자산의 9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감가상각은 대부분 정액법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또한 내용연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회계기준과는 달리 세법상 내용연수의 1.2∼2.0배를 곱하여 추정내용연수를 정하고 있고,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에 대해서도 최종잔가율을 20%로 정하여 자산의 최종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산의 종류, 상태 또는 계속적인 사용여부에 따라 최종잔가율을 30∼50%의 범위 내에서 적의(適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업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산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그에 따라 실제 사고 발생 시 영업활동이 사고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보험에서 사용하는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손해보험협회)”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회계기준상의 감가상각 후의 장부가액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기업에서 기대하는 영업활동의 원상복구는 불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회계장부상 어떤 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별도로 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그 금액 그대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최대보상한도인 1,0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자산을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손해보험협회)”에 따라 평가했을 때 보험가액이 1억원으로 평가되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보험금을 통한 원상복구 기대감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이와 같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에서의 자산재평가기준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손해보험협회)”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즉, 보험을 통한 위험관리로서의 자산재평가는 회계기준상의 자산평가와 보험에서의 자산평가와의 차이를 극복하여 사고 발생 후에도 사고 발생 전의 원상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에서 사용하는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기준(손해보험협회)”에 따른 자산재평가를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덧붙여 자산재평가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평가한 보험가액에 의문이 있는 경우 자산재평가 전문가인 재물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칼럼니스트

      김창영 한국경영자문원 자문위원

▣ 경력
- 종합손해사정사
- 한국경영자문원 손해사정부문 자문위원
- 가나손해사정법인 부대표
- 목원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손해사정사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학회 종신회원
- 한국손해사정사회 이사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역임
- 독립손해사정사협회 서울지회장 역임


▣저서
-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재물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1차 시험 수험서
- 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 수험서
- 보험계리사 1차 시험 수험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