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 '소송전'무엇? 2011년 특허분쟁 부터 핵심기술 유출 소송까지
LG화학-SK이노베이션 '소송전'무엇? 2011년 특허분쟁 부터 핵심기술 유출 소송까지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9.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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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소송전이 극한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라이벌 관계인 두 회사는 지난 2011년에도 맞선 바 있다. 특허소송전으로 결과는 SK이노베이션의 승리로 보여진다.

지난 2011년 12월 LG화학은 기존 분리막 기술에 세라믹 무기물을 첨가해 안전성을 높인 SRS(Safety Reinforced Separator)라는 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적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SK이노베이션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분리막에 세라믹을 특수 코팅한 CCS(Ceramic Coated Separator)기술을 바탕으로 코팅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LG화학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으로 맞섰다.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2차전지의 핵심소재인 무기물 코팅 분리막과 관련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LG화학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결이 내려졌다.

2019년 4월, LG화학은 전기차 2차 전지 핵심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제소했다. 이어 LG화학은 3일 입장자료를 내고 "본질을 호도하는 여론전을 그만두고 소송에만 성실하게 임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전지사업 집중 육성하겠다던 ’2017년 이후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된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했다"며 "2017년부터 불과 2년만에 LG화학으로부터 연구개발, 생산, 품질, 구매, 영업 등 전지사업 전 직군에서 핵심인력 76명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입사지원 과정에서 LG화학의 양산기술 및 핵심공정 기술과 함께 프로젝트를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까지 상세하게 제출하게 했으며 이를위해 입사지원 인원들이 집단적으로 공모해 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LG화학은 법적 대응에 앞서 ’2017년 10월과 ’2019년 4월 두 차례 SK이노베이션측에 내용증명 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LG화학은 이 같은 자제요청에도 SK이노베이션이 핵심인력 채용과정에서 유출된 영업비밀 등을 2차전지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이들을 통해 유출된 LG화학의 영업비밀 등을 이용해 선두업체 수준의 자동차용 2차전지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하였고, 이러한 점들이 최근 미국을 포함한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시작한 배경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입장이다.

LG화학에 따르면,  핵심 인력을 대거 빼내가기 전인 ’2016년 말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는 30GWh에 불과했으나,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430GWh로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측은 “이번 사안은 개인의 전직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LG화학의 2차전지 핵심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올해 초 대법원에서 2017년 당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사 간 기술 역량의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지난해 이례적으로 장기간에 해당하는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이 LG화학의 승소를 최종 확정했다.

LG화학은 1990년대 초반부터 막대한 투자를 통해 2차전지 분야를 집중 육성해 온 업계 선두주자다. 

특허에 있어서도 3월 31일 국제특허분류 H01M관련 등록 및 공개기준으로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특허건수는 16,685이다. SK이노베이션은 1,135건으로 알려져 있다.

LG화학 CEO 신학철 부회장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경쟁사의 부당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그간 경쟁사(SK이노베이션)의 당사 비방 및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하려 했으나, 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다시 한번 정확한 설명과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ITC에서도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월29일 '만장일치'로 조사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고 전했다. ITC 조사는 일반소송과는 달리, ITC가 원고의 제소장 상 혐의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성 여부를 판단 후 조사개시를 결정한다.

이 같은 LG화학의 소송에 맞서 SK이노베이션도 지난달 30일 맞제소 방침을 밝히면서 확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현지법인인 LG화학 미시간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는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재차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별도 코멘트를 하지 않으면서도, "ITC 및 연방법원 제소는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진행을 시작했으며, LG화학의 특허 침해 내용은 이번 주 내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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