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지원 말 3마리, 뇌물"..이재용 부회장 적용 혐의 '86억 여원'
대법 "삼성 지원 말 3마리, 뇌물"..이재용 부회장 적용 혐의 '86억 여원'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8.29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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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삼성전자 제공
자료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이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 가격에 대해  뇌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와 자칫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재수감될 여지가 생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지급한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봐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선고를 다시하라는 주문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가 유지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항소심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중 둘 다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어야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원을 지원하고 말 3마리 가격이 34억여원 및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도 모두 뇌물액으로 산정되면 50억을 훌쩍 넘어선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은 총 86억8081만원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박영수 특검이 제시한 79억여원 중 36억여원의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의 선고가 있은 이날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전하면서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해야 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분리해 다시 2심 재판을 열라고 판결했다. 분리 선고시 형량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또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현대차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한 강요죄 일부 를 무죄로 판단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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