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안보상 이유로 백색국가 제외한 상황에서 국익 부합하지 않아"
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안보상 이유로 백색국가 제외한 상황에서 국익 부합하지 않아"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8.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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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자료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22일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1차장은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김 차장은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협정으로 얻는 실리가 적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직접 교환하는 정보의 수요도 최근들어 줄었고, 올해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교환한 7건의 정보도 일본이 요청한 것들이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그동안 실효성보다는 한일, 한미 간 긴밀한 정보 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해 협정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이 한국을 안보협력국으로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 협정을 유지해 얻을 실리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소미아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직시 추진되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협정을 맺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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