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배출가스 불법조작 자발적 신고" 對 환경부 "설명만 했을뿐 시인안해.."
아우디 "배출가스 불법조작 자발적 신고" 對 환경부 "설명만 했을뿐 시인안해.."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8.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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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아우디코리아 제공
자료사진=아우디코리아 제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과 관련, 아우디측이 자발적 신고했다는 반론을 펼치자, 환경부가 "시인한 적이 없고 적발된 것이 맞다는 재반론을 펼쳤다.

환경부는 21일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자발적으로 '불법조작'을 시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국내에 판매한 7개 차종에 대해 요소수 분사량 감소를 통한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그러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환경부 발표에 대한 반박 설명 자료를 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8년 6월 독일 자동차청(KBA)의 A6, A7 차종 불법조작 발표 이후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리콜계획서까지 제출했으며, 지난 '2017년 투아렉 차량의 요소수 분사량 감소사실을 환경부에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자동차청(KBA) 발표 이후 환경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한 적은 있으나 '불법조작'을 시인하지 않았다"고 재반박에 나섰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자동차청 발표 이후, 환경부에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한 적은 있으나 불법조작을 시인하지 않았으며, 환경부가 실차 시험,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여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8년 6월 독일 자동차청의 A6, A7 불법조작 발표 이후, 환경부에 '관련 내용(요소수 분사량 감소 제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조작"임을 시인하지 않았으며, 배출가스 또한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환경부는 즉시 실차 시험 계획을 발표('18.6월)하는 등 불법 조작 확인 여부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18.11, '19.1)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계획만 담고 있을 뿐, "불법조작"을 시인한 바 없으며, 유럽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제출하며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한 배출가스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직접 해당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해 발표에 나서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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