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방사능 검출됐던 제품 대상..일본산 17개 품목 대상 안전검사 강화
식약처, 방사능 검출됐던 제품 대상..일본산 17개 품목 대상 안전검사 강화
  • 최은경 기자
  • 승인 2019.08.2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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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이의경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 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리는 등 검사를 강화한다.

이승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최근 식품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수입식품안전관리체계와 검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되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식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이에 따라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예 :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제품은 모두 반송 조치되었고 국내에 유통·판매된 적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사능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해 23일부터 최근 5년간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그 수거량을 2배로 늘려서 더욱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조일자별로 1㎏ 시료를 채취해서 1회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던 것을 제조일자별로 1㎏씩 2회 시료를 채취해 2회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검사강화가 되는 대상 품목은 총 17개 품목으로, 가공식품 10품목과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및 건강기능식품목 2품목이다. 

이 국장은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되는 등 우리의 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검사 강화 및 수입제한 조치 등 다양한 식품안전조치를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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