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세무조사 유예..고액재산가 어린 자녀 자산 출처등은 강화
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세무조사 유예..고액재산가 어린 자녀 자산 출처등은 강화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8.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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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탈세 단속을 강화한다.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을 모니터링해 어린 자녀의 자산 출처까지 파악할 방침이다. 반면 중소·영세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은 완화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차명재산 운용 등 불공정 탈세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단호히 대처하고, 「금융거래분석 TF」 신설 등으로 지능적 탈세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정 전 분야의 면밀한 진단 및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본청 「국세행정혁신 추진단」을 설치하고,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 신설로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및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선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들에 선제적 세정지원을 펼친다. 수출규제 취약 업종을 미리 파악해 납기연장·세무조사 유예·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 중소·영세사업자 세무조사 부담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조사횟수를 줄이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다. 장부를 일시 보관하거나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관행도 최소화한다. 중소·영세 납세자에게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징수유예 등 지원을 적용한다.

이에 더해 영세사업자에 납세유예를 허가할 때 담보를 면제하는 납세액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린다. 이전까지는 5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담보를 구비하지 못하면 납세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투명성을 위해서는 납세자 의견진술권을 강화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주기적인 보고·자문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납세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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