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품목중 반도체 핵심소재 일부 수출 허용..1건으로 알려져, 보복 금수 조치 아니라는 생색내기
일본, 수출규제 품목중 반도체 핵심소재 일부 수출 허용..1건으로 알려져, 보복 금수 조치 아니라는 생색내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8.08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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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삼성전자
자료사진=삼성전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동한 지 한 달 만에 규제대상 품목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 가운데 일부의 수출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과 NHK등 해외언론과 일본 현지 언론ㄴ에 따르면,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일본 기업이 낸 (수출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코 산업상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 안보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건에 한해 (수출 허가) 승인을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수출 허가 건에 대해 일일이 발표하진 않으려 했으나 한국이 일본의 최근 조치를 '금수 조치'라고 주장하기에 이렇게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알려진 바로는 1건만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포토레지스트와 함께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 대상에 올렸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제도 부실'이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쓰이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종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전까지 일본 기업들은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3년에 1번씩만 허가를 받으면 됐지만, 규제 강화 조치로 현재는 계약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 발동 이후 이들 반도체 관련 소재 등 3종의 수출신청에 대해선 단 1건도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이달 7일 처음으로 1건을 허가했다고 한다. 수출허가가 난 품목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기판에 감광제로 바르는 포토레지스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삼성그룹(삼성전자를 의미)'이 수입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경산성의 개별 수출허가엔 대략 90일 간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또 수출업체들 입장에선 포괄허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서류를 매번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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