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결국 화이트국가에서 한국 제외 결정..한일관계 더욱 악화
일본, 결국 화이트국가에서 한국 제외 결정..한일관계 더욱 악화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8.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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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메인 캡처
요미우리신문 메인 캡처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에 대한 추가 수출규제를 결정했다.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일 한국에 대한 수출 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받는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신속 의결했다. 7일 법령 공포를 거쳐 28일 발동한다.

일본 세코 경제 산업상은 2일 내각 회의후 기자 회견에서 "안전 보장을 위한 수출 관리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재검토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한국에 대해 엄격한 심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우대 조치 대상 국가로 한국 외에 미국과 영국 등 27개국이 지정되어 있었다. 무역관리 체제가 갖추어져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일본 정부가 인정한 나라로 한국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중 처음으로 제외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기업이 한국 등 우대 조치 대상 국가에 수출할 때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규제 품목이라도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개별 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포괄 허가"가 인정되고 있다."며 "한국이 제외되면 이런 포괄허가를 쓸 수 없게 돼 원칙적으로 수출계약별로 개별허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규제 품목 이외에도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제산업성이 개별 허가절차를 요구할 수 있는 캐치올 제도의 대상이 된다.예를 들어 차에 사용하는 나사라도 군용차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출 전에 허가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우대조치 대상국은 이 같은 제도에서 제외되었으나 한국은 앞으로 개별 허가절차를 받아야 한다.

요미우리는 "다만 한국이 제외되더라도 일본 기업이 엄격한 수출관리 체제를 갖추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우대조치 대상국 외에 대한 별도의 포괄허가를 이용할 수 있다.이 때문에, 이번 수출 규제가 한일 무역에 주는 영향은 한정적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밝히면서도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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