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재(財) 테크“ 와 “세(稅) 테크“
[금요칼럼] “재(財) 테크“ 와 “세(稅) 테크“
  • 장경상 세무사
  • 승인 2019.08.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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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財) 테크“ 와 “세(稅) 테크“

 

”재 테크“는 재무 테크놀로지(financial technology)의 준말로 재무관리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재산을 늘리기 위한 기술이다.

”세 테크“는 재물 재(財) 대신 세금 세(稅)를 붙인 신조어로 재테크 수단으로서 절세의 중요성을 강조한 용어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는 세금을 줄인다 해서, 불법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탈세와 구분한다.

요즘과 같이 저소비·저성장시대가 지속될수록 기업들은 매출 증가를 위한 영업활동만으로는 원할한 자금조달과 흑자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영업 외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따라서 여유자금을 유가증권이나 부동산등에 투자하여 배당과 이자 수입을 얻거나 주가 등락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높이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제시장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도 국제화·자유화가 되면서 이러한 투자 활동은 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가계)에게도 재산증식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IT기술과 더불어 ”핀 테크“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100세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복지분야 재정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 부동산 부분의 증세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절세에 대한 대책마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비과세 저축, 세금우대 저축 등의 각종 금융 상품을 잘 살펴서 투자수익을 높이거나, ”조세특례 제한법“ 등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들을 꼼꼼하게 찾아서 내야할 세금에서 덜어내도록 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부동산 절세 방안으로 부부 간 증여도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의 증세 정책으로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중과 등의 대안으로 부부 간 증여를 통해 부동산 관련된 세금을 절세 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 간 증여를 할 경우 증여 재산가액 6억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또한, 증여 받은 자의 취득금액은 증여 재산가액이 되므로 추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누진세율로 인해 명의를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인별과세이므로 인당 과세 가액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다만, 증여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재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어떠한 재산의 처분이나 이동이 있을 경우 세무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을 피하는 지혜의 시대이다.

또다른 절세 방안에는 세금을 잘 못 신고하고 납부를 못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가 있다.

가산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20%가 가산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2.5/10,000만큼의 가산세를 적용하게 된다.

연 환산 9.12% 정도의 고율의 가산세가 붙으므로 기한 내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의 대출 등을 통해 세금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절세방법 중 하나다.

 

 


■ 칼럼니스트

 장경상 한국경영자문원 세무 자문위원

▣ 경력

- 38년간 국세행정의 전분야 경험
- 양도, 상속, 증여 재산관련 세금과 세무조사와 불복청구 컨설팅
- 오성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한양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세무학 전공 (석사)
- 국세청 감사관실, 법무심사국, 국세청장 비서관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송무과장, 원주∙ 평택서장
- 동수원세무서장 명예퇴직
- 예일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역임
- 한국연예인 매니지먼트협회 세법강의
- 홍영만의 가정경제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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