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정치금지조항 정관 삭제 '무리수?'.."소상공인 위한 정치인 및 정치단체 응원 목적"
소상공인연합회, 정치금지조항 정관 삭제 '무리수?'.."소상공인 위한 정치인 및 정치단체 응원 목적"
  • 정미숙 기자
  • 승인 2019.07.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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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얻어야 가능..승인되면? 정치단체화 가능성도
자료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자료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오후  2019년도 2차 임시총회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정회원 단체 등이 참석한 이날의 임시총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7월 10일 열렸던 소상공인연합회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 연석회의의 결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정관개정안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철회 등을 의결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조 ‘정치관여의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참석 회원들의 결의로 통과시켰다.

현행 정관 제5조는 △제1항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 금지 △제2항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특정인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 금지 △제3항 본회를 이용한 정당 지지 또는 당선·낙선 운동 금지 의무가 담겨있다.

지난 7월 10일 열린 임시총회 및 업종·지역 특별연석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과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지속적으로 무산되는 현실은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 실천을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에 인식을 함께 하고 △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주휴수당 문제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문제 해결 촉구 △ 소상공인 생존권과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치참여 결의 △ 소상공인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역량 제고 등을 결의한 바 있다.

최승재 소공연 회장은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낙선운동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며 "우리를 위해 정치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소상공인은 정치에 이용만 당했지 소상공인을 위하는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법정 경제단체 가운데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것은 소공연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공연 정관개정심의위원회가 '정관 변경안'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면 중기부는 법리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승인여부는 미지수이나, 승인이 될 경우 정치단체화의 길을 여는 단초가 될 수 있어, 여타 단체들도 정치참여 요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2018년 8월 29일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국민대회’의 1주년에 즈음하여 기념대회 형식으로 8월 29일 경 치르기로 하고, 실행위를 두고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별결의안 2건이 채택됐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천 결의안은 국가적 재난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미세먼지에 따른 매출 감소의 피해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범정부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노력에 동참하고, 소상공인 사업장별로 시설개선 및 유입방지 대책 등 각종 저감 대책 실천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총회에서 특별히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수출품의 일본 통관이 엄격해지고 이에 따른 한국의 제조업은 물론 연쇄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묵묵히 지역에서 사업을 일궈온 소상공인들에게 일순간 매출하락으로 영업장의 폐업에 이르게 할 만한 사안“ 이라고 강조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일본 정부에 공문으로 제출했다고 밝히며, 일본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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