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은 스페이스에셋 외 562명이 자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13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 1분기 자기자본 대비 10.9%에 달하는 규모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신약 '인보사'는 주성분 중 1개가 기존 허가신청시 제출됐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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