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 가맹 사업자 22만 7천명, 카스수수료 약 568억 환급받는다
영세 중소 가맹 사업자 22만 7천명, 카스수수료 약 568억 환급받는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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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공
금융위 제공

 

올해 상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 23만여명 중 연 매출 환산액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카드수수료 약 568억원을 돌려준다

하반기 영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약 22만7천명에 이르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신용카드사별 확인을 통해 동 기간 중 폐업한 신규 가맹점에도 환급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약 22만7000명에 총 568억원(신용카드 444억원·체크카드 124억원)의 수수료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31일부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 정보가 없어 해당 업종의 평균수수료율(약 2.2% 수준)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영업시점부터 약 1~7개월간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감안,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수수료 차액을환급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19년 상반기(1~6월)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2019년 7월말기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2019.7.31일)부터 45일 이내에 카드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적용 대상은 상반기 전체 신규가맹점(23만1000개)의 약 98.3%인 22만7000개 가맹점으로, 상반기 중 창업해 6월30일 이전에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한다. 7월 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278만500개)의 8.1%이며,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 수준이다. 
 

업종별 환급대상 가맹점을 보면 모든 우대구간(3·5·10·30억원 이하)에서 일반음식점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27.5%~46.8%), 미용실·편의점·정육점·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이 다수로 조사됐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환급대상 가맹점은 국세청 매출자료가 없어 가맹점 매출액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카드 매출을 연 매출의 75%로 추산해 산정한다"며 "나중에 국세청 자료가 나오더라도 환급액을 재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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