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등 개발사업 보상, 대토·채권보상 활성화
보금자리 등 개발사업 보상, 대토·채권보상 활성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09.11.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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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등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시 대토(代土)면적 상한이 늘어나고 채권보상 금리도 상향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보금자리주택, 2기신도시 등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보상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보상 자금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상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토보상제란 보상금을 현금대신 사업지구에 조성된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주택용지의 1인당 대토면적 상한을 현재 330㎡에서 990㎡로 상향조정 된다. 또 현재의 단독주택용지 위주의 대토에서 공동주택용지대토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상업용지 면적상한 1,100㎡은 현행 유지된다.

또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대토를 현물출자해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개발리츠)를 설립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개발리츠 설립을 초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LH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토보상 계약체결 1년후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 계약을 지속하거나 현금보상으로 전환할지를 선택하는 기회(1회)를 부여하는 '대토보상 옵션(Option)제'도 도입된다.

채권보상은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보상금을 대신하는 제도로, 채권보상 활성화 및 채권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3년만기 채권만 발행하면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10월 기준 평균 4.47%) 또는 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3.96%)를 적용하고 있으나, 5년만기 채권을 신규 발행하고 금리도 5년만기 국고채금리(4.91%)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상 채권의 만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채권으로 보상받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수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만기 3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40%, 만기 5년이상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50%로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감면한도도 현행 연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5년간 3억원 범위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토 및 채권보상율이 지난해 5.6% 수준에서 15~20%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보상자금의 시장유입을 줄임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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