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에 90억 상당 손배..법인분할 주총 무효 파업과저에 폭력등 제기
현대중공업, 노조에 90억 상당 손배..법인분할 주총 무효 파업과저에 폭력등 제기
  • 안민재 기자
  • 승인 2019.07.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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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현대중공업 주총 당시/현대중공업 제공
자료사진=현대중공업 주총 당시/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이 노조에 대해 9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뉴스1에 따르면 현대중은  22일 울산지법이 받아들인 노조와 집행부 간부 10여명의 가압류 재산 3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23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법인분할 주총 무효 파업 과정에서 불법 및 폭력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9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측은 노조가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닷새간 주총 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손해오 최근까지 법인분할 저지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송을 막거나 생산을 방해하는 등 총 9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측은 총 손실액 92억원 가운데 현재 입증 가능한 3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나머지 62억원도 추가 입증 자료를 확보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사측 관계자는 "한마음회관 불법점거를 비롯해 생산방해 행위와 공장 설비 파손 등 그 동안 노조의 불법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노조의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도 않은 주총장 점거, 생산 방해 등을 이유로 노조의 재산을 압류하고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며 "회사가 노조를 압박하면 할수록 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또 주총 방해 행위를 금지한 결정을 어긴 노조에 대해 1억5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하는 결정까지 내려 노조의 배상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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