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7.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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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해 최고 103.1%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 등 아시아 3개국과 EU에서 생산된 스테인리스강 관련 제품를 상대로 벌여온 덤핑 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상무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4개 지역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관련 제품에 18.1∼103.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세 적용 시점은 오는 23일부터다.

상무부는 포스코에 23.1%, 기타 한국업체에 103.1%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했다.

상무부는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 스테인리스강 관련 제품에 덤핑 잠정판정을 내리고 동일한 수치의 잠정 관세를 물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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