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나미, 자사주 14억원 처분
모나미, 자사주 14억원 처분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7.18 0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제 불매 운동의 수혜기업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모나미가 17일 14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모나미는 이날 장 마감 이후인 오후 4시5분 자사주 35만주를 주당 3962원에 처분한다는 내용의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공시했다.

처분 예정 금액은 13억8670만원이며 처분 예정 기간은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모나미는 자사주 처분 목적에 대해 "유동자금 및 투자자금 확보"라고 밝혔다.

한국 토종기업인 모나미는 최근 일제 불매 운동의 최대 수혜기업 중 하나다. 일본 수출규제의 여파로 반일감정이 확산하면서 일주일 만에 문구류 매출이 553.7% 뛰는 등 반사이익을 누리며 주가도 급등, 17일 현재 주당 4550원으로 약 2주 만에 36.84%(1225원) 올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