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협정에 '강제징용 배상'?…"盧정부 때 '포함' 결론" 보도에 靑 "사실 아냐"
65년 협정에 '강제징용 배상'?…"盧정부 때 '포함' 결론" 보도에 靑 "사실 아냐"
  • 이형석 기자
  • 승인 2019.07.1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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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7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는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청구권협정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2005년 (민관공동위) 보도자료에 의하면 '한일 청구권 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고 대변인은 "이 보도는 2005년 민관공동위의 보도자료 일부 내용만 왜곡 발췌한 것으로 일본 기업측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 조선일보는 "민관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며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서도 고 대변인은 "민관공동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발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당시 민관공동위는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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