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등 진입장벽 낮춰야”
“변호사·회계사 등 진입장벽 낮춰야”
  • 한영수 기자
  • 승인 2009.11.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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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부터 이틀간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고영선 KDI 연구위원은 "시장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일반의약품(OTC)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등 자격사의 배타적 업무범위를 축소하고 경력자에 대한 시험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연구위원은 또 "변호사, 법무사의 경우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도입하고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최소합격인원은 확대해 전문자격사 합격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영업조직규제와 관련해서는 분사무소 설치 규제를 폐지하고 각 분사무소에 1인 이상의 자격사를 두도록 하는 규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에게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간 동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회계직종의 경우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회사형태 제한도 폐지해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모든 회사형태를 허용하고 약국의 경우 법인을 허용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자격사의 영리회사 취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사후적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고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전문자격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법률 부문 전문자격사 시장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두얼 KDI 연구위원은 "자격사 일인당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높다"며 "인원공급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영업규제 측면에서는 현재 법무사협회가 협회 회칙에 법무사 보수표를 두고 업무별로 가격을 고시하고 있지만 가격 규제가 가지는 경쟁 제한적 측면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광고 규제 역시 소비자들이 자격사를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켰다며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면 대폭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공청회 축사에서 "주요 내수산업이며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완화가 공공성 저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 있지만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는 개방에 대비하고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품질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이어 "구체적인 방안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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