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휴림로봇에 과징금 1억5200만원
증선위, 공시의무 위반 휴림로봇에 과징금 1억5200만원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1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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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 상장법인 휴림로봇에 대해 과징금 1억52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로봇 전문업체 휴림로봇은 지난 2018년 4월10일, 5월23일, 6월27일 3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열어 양수·양도 결의를 한 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각 보고서의 중요사항인 양수·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다.

또한 코넥스 상장법인이자 신약개발업체인 카이노스메드는 2015~2017년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790만원과 과태료 2500만원을 내게 됐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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