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경제신문/데일리경제]금융감독당국이 차보험 할증기준액을 현행 50만원으로 유지하고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고객이 추가보험료를 내는 방안을 내놓자 보험소비자연맹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보험소비자단체의 할증기준금액 150만원 상향조정요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보험소비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보험사의 배만 불려주자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자동차보험할증제도 중 차량대물수리비 50만원 이상 시 할증하는 제도는 1989년 이후 차부품값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 차례도 바뀐 적이 없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보험소비자연맹은 비합리적 제도라는 것에 대한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형식적인 공청회를 개최, 70만원으로 상향검토하겠다는 언론보도까지 낸 상태에서 이러한 조치를 내린 것은 당초부터 검토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