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 건의..안보, 경제적 피해등 제기
전경련, 일본에 수출규제 철회 건의..안보, 경제적 피해등 제기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7.15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경련이 일본 정부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경령은 15일  일본이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적용한데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물품으로 추가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과 관련,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본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에서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일본 측에 제시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는 5가지로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이다.

전경련이 철회사유로 밝힌 국제가치사슬의 교란 우려에 대해 ICT 산업은 일본(소재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 이번 수출규제가 적용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로 한국 업체들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업체 뿐 아니라 글로벌 ICT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이어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폈다.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2019년)이 높아(최대 85.9%, 에칭가스)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향후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어 전략물품 수출규제가 적용되면, 연 2.8조엔 규모(2018년)의 일본 중간재의 한국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고,  양국 국민들의 상대국에 대한 감정 악화로 연 851억 달러(2018년)에 이르는 양국 전체 교역도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방일한국인 수 감소도 예상된다. 한국은 일본의 2위 관광국으로 방일한국인 수는 2011년 166만명에서 2018년 754만명으로 4.5배 이상 급증했다.

한편,  일본의 대외이미지·신인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55년 GATT 가입 이후 65년간 전 세계 자유무역을 선도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후 폐허에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아베 총리 역시 2015년 戰後 70년 담화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고 열린 국제경제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개최된 공동성명서에서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한 무역과 투자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일본의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지난 65년간 공들여 쌓아온 자유무역의 선도호자라는 일본의 이미지와 신뢰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경분리 기조의 약화도 우려했다.

양국은 경제문제에서만큼은 정치·외교적 갈등 요인과 분리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야스쿠니신사참배, 교과서 검정, 위안부 문제 등 정치적 갈등 상황 속에서도 통화스와프(2001년~2015년), 투자협정(2002년), 비자면제(2006년), 자원개발을 위한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왔다. 정치적 이유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행할 경우 그동안 암묵적으로 유지해온 ‘정경분리’ 기조가 약화되어 양국간 경제교류가 위축될 수 있다.

안보적인 측면도 제기됐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안보 동맹국이다. 양국은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 체결(2009년), 정보공유약정 체결(2014년), 군사정보보호협정(2016년) 등 동북아의 지정학적 안녕을 담보하기 위해 공동노력 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이러한 양국간의 안보 공조체제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통상문제에 있어 역사적 안보 동맹국이라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경련이 주장하는 철회 필요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