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대웅제약이 침해했다는 메디톡스 영업 비밀 밝혀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대웅제약이 침해했다는 메디톡스 영업 비밀 밝혀라"
  • 이경석 기자
  • 승인 2019.07.15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메디톡스
사진=메디톡스



15일 제약바이오 업계 및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9일(현지시간) 메디톡스에 공문을 보내 대웅제약이 침해했다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는 16일까지 밝히라고 명령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월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톡신 균주와 제품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그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사실 무근'이란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현재 국내서 피부주름개선용 보툴리눔톡신제제인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같은 치료목적의 '나보타'를 판매 중이다. 또 '나보타'는 최근 '주보'라는 상품명으로 미국서 판매가 시작됐다.

이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영업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고 ITC는 메디톡스의 반대의견 제시에도 불구, 명령문을 통해 메디톡스에게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

아울러 ITC는 지난 2일(현지시간) 엘러간에도 자료제출을 명령했다. 엘러간의 '보톡스' 제조공정을 보여주는 자료와 해당 제품의 홀A하이퍼(Hall-A hyper) 균주가 포자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포자형성 실험결과와 함께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중인 균주의 포자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측은 지난달 5일 공지사항을 통해 중국 CFDA로부터 메디톡신(수출명:뉴로녹스)의 허가 심사를 중지한다는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지하고 중국 CFDA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디톡신의 허가 심사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최종 서류 심사 단계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메디톡신과 관련된 일종의 노이즈들은 대웅제약과 결탁한 메디톡스 전직원들의 악의적인 제보로 발생하고 있으며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일체를 도용한 대웅제약의 혐의가 밝혀지면 일단락 될 것이라며 대웅제약의 침해 사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