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최저임금 낮은 인상률 보완할 장치 필요"
참여연대 "최저임금 낮은 인상률 보완할 장치 필요"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9.07.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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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일자리위원회
자료사진=일자리위원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9년 최저임금보다 240원(2.87%) 오른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면서도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12일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상쇄되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을 해소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최저임금제도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거나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온 상황에서 2.87% 인상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어느 정도는 예견된 결과였다. "고 전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된 2018년 이후 일부 정치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을과 을의 대립을 부추기며 최저임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왔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외에 의미 있는 소득증대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고 비판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은 정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한편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하루 빨리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상공인이 최근의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이면에 대해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 자영업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현실에 기반한다. "고 규정하면서 "중소상공인의 임금지불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효과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익공유제를 제시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1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표준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 방안을 내놓았지만 제도가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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