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한노, 양대노총 "최저임금 1만원 물건너 가".. 양극화 해결 어렵게 됐다..반발
민노-한노, 양대노총 "최저임금 1만원 물건너 가".. 양극화 해결 어렵게 됐다..반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9.07.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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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한국노총
자료사진=한국노총

 

2020년도 최저임금이 2.87%인상된 데 대해 민주노총, 한국노총등 양대노총이 예상보다 소폭 인상에 그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일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한 문재인 정부'라는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아이 생일날 제일 작은 생일케이크를 사며 울어본 적 있는가'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면서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전하고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반발했다.

한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며 "2.87% 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인 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인상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노총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 되어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 "면서 "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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