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등 경제단체 "정치적 논리에 따른 최저임금결정, 기업입장에서는 수용불가"
한국경총등 경제단체 "정치적 논리에 따른 최저임금결정, 기업입장에서는 수용불가"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9.07.10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제계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정치적 논리에서 제시된 노동계의 안을 이해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지난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 경제단체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초 통계로 기업의 경영 상황과 지불능력, 생산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재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 등 어려운 통상환경과 주요국 성장세 둔화라는 대외여건에 놓여있다"며 "이와 더불어 대내적으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유연성 없는 근로시간의 기계적 단축’이라는 기업경영에 강도 높은 충격을 주는 정책이 중첩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즉, 투자, 수출, 생산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둔화되고,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등 주요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 민간 실물경제가 경기 하강 국면에 처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민간 실물경제가 경기 하강 국면에 처해있고, 미·중 무역분쟁 등 어려운 통상환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한다는 설명이다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주로 외부적 충격에 기인하여 이의 개선과 함께 즉시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나, 지금은 우리 자체의 친노동정책이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기업환경 악화와 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위기 시기에 비해 미래 회복 전망도 어둡고 경제심리도 훼손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년은 우리 경제가 경기 정점을 지나 경기가 하향하던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향 안정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호봉제 임금체계를 통해 상위임금 근로자까지 연계되어 대다수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동반 상승시키는 나비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상여금 등 복잡한 임금항목을 통해 인건비 부담액이 배수적으로 늘어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 급증으로 귀결된다는 것.

현재의 최저임금은 소상공인, 중소․영세기업 등 많은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 되어 결국 영업이익 하락은 물론이고, 고용 축소, 기업 매물 증가, 경쟁력 약화 등 소상공인과 기업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특히 인위적인 외부적 행정 강제력에 의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 속에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도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없는 기업들도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인 미만율이 2017년 13.3%에서 2018년 15.5%로 2.2%p 증가했으며 2019년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노사 양측의 큰 입장차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이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노사가 수긍하고 국민적 수용이 가능한 숫자를 도출해 나가자는 것이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내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경영계 입장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공익위원들의 역할 강조가 자칫 노동계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함께 중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료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정답을 찾기 위한 고민을 하자는 의미"라며 "노사 대립적인 구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풀어가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영계는 이날 오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재개되는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부회장은 "노사 간 분석이 다르기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같이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