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당신의 법인은 안녕하십니까?
[금요칼럼] 당신의 법인은 안녕하십니까?
  • 서광용 칼럼전문기자
  • 승인 2019.07.1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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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할 때 모든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비교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업과 폐업이 비교적 쉽다.
과세 유형에 따라 과세사업장과 면세사업장으로 구분되며 사업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장점으로는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고 사업이익 전부가 사업자에 귀속되고 회사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단점으로 사업자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영속성 보장이 어렵고 외부의 자본조달이 어렵고 높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과 국세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격이 없는 사단과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장점으로 자본 조달 및 규모의 경제에 유리하며 출자지분별 책임 및 이익 배분과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고 대외 브랜드 강화에 유리하고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단점으로 주주 간의 이해 상이로 인한 위험이 따르고 회사자금의 개인용도 사용에 한계가 있으며 법률상 의무 및 규제가 많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

10억미만 발기설립 첨부서류는
▶ 설립등기신청서
▶ 법인 정관
▶ 발기인의 주식인수증
▶ 발기인의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발기인회의의사록
▶ 이사회의사록(3인미만인 경우 이사결정서)
▶ 주금납입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로 대체가능, 현물출자시 재산인도증)
▶ 발기인이 아닌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 대표권자의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
▶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대표이사방문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고 등기 민원콜센터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다.

 
2019년 4월 신설법인 9,425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9년 4월 신설법인은 9,425개로 4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4월 신설법인은 전년 동월 대비 5.6%(499개) 증가하여 2월 이후 3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9년 1~4월에 신설된 법인의 수는 36,376개로, 전년 동기 대비 2.0%(703개) 증가하여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4월 신설법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023개, 21.5%), 제조업(1,696개, 18.0%), 부동산업(1,273개, 13.5%), 건설업(919개, 9.8%) 순으로 법인이 많이 신설되었다.
제조업 신설법인은 1,696개로, 음식료품, 섬유·가죽, 기계·금속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2%(198개) 늘어 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은 부동산업(↑395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50개), 숙박·음식점업(↑75개) 순으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6%(614개) 늘어난 6,430개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40대(3,252개, 34.6%), 50대(2,543개, 27.0%), 30대(1,900개, 20.2%) 순으로 법인을 많이 신설하였다.
특히 40대 신설법인의 경우 부동산업(↑124개), 제조업(↑95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0개) 순으로 많이 늘어나 6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다.


부자회사 가난한 CEO

4월에도 법인 설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을 만나다 보면 안타까운 상황을 접하게 될 때가 자주 있다.
A대표는 30대 중반에 영등포역 근처에서 밀삭기 한 대로 정밀가공업을 시작하였고 고생 끝에 연 매출 100억 원이 넘고, 종업원 수 20명이 넘는 회사로 키워냈다.
A대표는 온갖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고 회사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A대표에게 남은 것은 집 한 채와 고생시킨 가족들과 “혹시 나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다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지?”라는 전형적인 부자회사 가난한 CEO의 고민을 상담했다.
이 같은 사례는 기술직으로 출발해서 회사를 키우기 위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하면서 혼자 힘으로 회사를 키워온 CEO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적정한 급여 수준과 소득 확보 방법

많은 중소기업 CEO들이 소득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낮은 급여를 받고 있거나 배당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CEO의 자금출처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성과급, 배당, 퇴직금이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는 낮게 받고 배당을 하지 않으면 개인소유의 자산 구입이나 정상적인 가정의 소비생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게 된다.

일반적인 개인의 금융자산 운용 프로세스는 자금운용 목적 및 조건 설정 →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 → 자금운용 실행 → 정기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 리밸런싱(투자조정)의 순서로 반복하여 진행한다.
법인은 개인적으로 운용 프로세스는 유사 하지만 자금운용 목적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관련 규정의 제한과 세금에 따라 실제 운영하는 운용원칙, 자산 배분전략, 적정한 상품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 운영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절차와 정관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회사와 무관한 개인의 이익 목적을 위해서 특히 활용될 수 없다.

 
중소기업 CEO를 위한 제안

중소기업 CEO 입장에서 보면 각종 정보에 대한 내용의 진위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투자처 등 여러 가지 제안을 많이 받게 된다.
제안을 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당연히 좋은 얘기만 할 것이고, 그렇다고 모든 것을 직원들을 채용해서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전문가 네트워크(경영자문)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은 투명하게 처리하고 정기적으로 정리를 하고 법인의 정관과 각종 자료들을 업데이트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근로자는 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재해로 인해 사망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임원은 근로자로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업무상 재해 등 사망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로 규정을 두고 그 보상규정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정관상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퇴직금 적정성을 검토하고 목표 퇴직금 설정과 유족 보상규정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2세 경영 노하우 전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면서 가업의 경영관리, 가업 승계 등을 테마로 △가업경영의 리스크 관리 △가업경영의 생산관리 △가업경영의 인적자원관리 △가업 승계 전략 △가업 상속 전략 등 가업승계 컨설팅을 통하여2세 경영인에게 꼭 필요한 가업 승계전략을 배울 수 있도록 하면서 2세 경영인들만의 느낄 수 있는 애로사항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 중 누군가는 필요할 때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여금고를 활용하든, 유서를 작성해 두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칼럼니스트

 서광용 한국경영자문원 대표이사

▣ 경력
- 한국경영자문원 대표이사
-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카드 대리점 대표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위험관리.보험 석사
- 금융분석사 1회 수석
-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부회장
-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총동문회 조직부회장
- 데일리경제신문 칼럼 전문위원
- 위험관리 관련 다수 기고
-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의 공동브랜드 사업
- 데일카네기 CEO 강남 80기 부회장
-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주관 서울행사 위험관리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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