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스닥 상장사, 인수 자금 의혹 불거져.."편법, 무자본 인수등 논란"
[단독]코스닥 상장사, 인수 자금 의혹 불거져.."편법, 무자본 인수등 논란"
  • 안기정 기자
  • 승인 2019.07.03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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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실질 사주 이모씨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기업사냥꾼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울렸다는 혐의다.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무자본 기업 인수는 여전히 자본시장을 위협하는 실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사례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는 주장과 무자본 인수의 또다른 형태라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다.

코스닥 상장업체의 인수와 관련, 자금흐름과 공시의무를 피해가는 편법, 배임등 의혹이 제기됐다.

코스닥 상장업체 A사는 2019년초 최대주주가 변경될 당시 총대금 400여억원 규모의 변경공시를 냈다. 이에 앞서 B사등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될 것이라고 공시했으나, 이와는 달리 3자 유상증자 결정으로 인한 주금납입 완료로 제3의 기업으로 변경됐다.

제보자는 이 과정에서 도덕적 비난 이외에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고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사 대표이사 C는 A사를 인수하기 위해 B사를 제외한 3개의 회사는 FI로 분류되어 공시의무에서 제외되어 인수 후 즉시 장내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했고, 더 나아가 최대주주 공시대상인 B사 지분마저도 제3자배정을 통한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공시대상에서 제외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A사 대표이사 C는 최대주주 지분 400여억원을 지급하고 경영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취득한 최대주주지분 변동공시를 피하며, 전액 장내 매도해 소액주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A사의 현재 등기이사인 D모씨는 C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B사의 대표이사였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B사는 2018년 11월 전환사채 150억원을 납입한 회사이기도 하다.

이에 대표이사 C는 최대 주주 지분 취득용으로 납입한 120억원과 전환사채 대금 150억원중 230억원을 빼돌려 A사에 대해 배임행위 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편, 대표이사 C는 취임 직후인 올해초 신규사업(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모 기업으로부터 총 230억원에 어떤 골프장을 인수한다.

제보자는 자금출처의 일부는 불과 하루 전인 1월 24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120억원이며, 대표이사 C는 전 대주주 지분 400여억원을 인수해 전액 장내 매도해 투자금을 회수한 후, 신주 120억원마저도 단 하루도 A사에 보유하지 않고 '골프장을 매각한 모 기업'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C가 자신의 경영권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납입한 자금 대부분을 골프장 취득에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 월 2억원 가까운 이자부담을 하면서 수익도 불분명한 골프장을 매입한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합리적인 의심을 자아낼 수 있는 문제는 더 있다. '골프장을 매각한 모기업'은 대표이사 C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특수 관계인이란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회사 가용자금의 대부분을 사용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 자체 만으로도 의문이 생기나, 그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라는 측면에서 의심을 살 수 있다.

제보자는 "A사 대표이사 C가 '골프장을 매각한 모기업'을 공동경영하다가 파트너와 분쟁이 생겨 실제로는 '골프장을 매각한 모기업'의 자금으로 A사를 인수하기로 그 파트너들과 협의한 후 A사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A사의 자금으로 골프장을 인수해 결국 '골프장 매각 모기업'의 자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법적으로는 A사의 최대주주인 제3의 최대주주 실소유주는 '골프장매각모기업'이기때문에 이 기업과 A사는 최대주주 공시의 위반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보자는 이어 "주주우선배정 유상증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의 증자 참여 여부가 매우 중요한데 A사의 경우 최대주주인 제3의 실소유주가 또 다른 상장사인 '골프장 매각 모기업'인 것이 확실하기에 최대주주의 확인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본 지 기자가 A사 C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D모 이사에게 유선통화를 통해 소위 말하는 "무자본 인수 방식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컨소시엄으로 인수에 나선 것이므로 무자본 인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인수과정을 통해 A사 인수자금을 마련하고 상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골프장과 관련, 인수자금을 상환하겠느냐"며 이를 부인했다.

또한, D등기이사에게 보낸 질의에 대해서는 근 한달간 답이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재차 연락을 취해 답을 물었으나, 이에 대해 D이사는 "제기된 의혹(보내준 질의서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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